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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아동수당 1년 더 받는다…4월부터 적용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08 12:05
2022년 2월 8일 12시 05분
입력
2022-02-08 12:04
2022년 2월 8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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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까지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오는 4월부터 만 7세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 양육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부터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최초 만 6세 미만으로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아동수당은 매달 1회 부모(보호자)가 등록한 계좌를 통해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은 기존에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만 7세까지 포함된다.
올해 만 7세에 해당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은 추가로 1년 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5년 3월 이후 출생 아동은 자동으로 만 7세까지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
2014년 1월생을 포함해 이전 출생 아동은 만 7세가 지나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올해 만 7세가 되는 아동은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없다. 단 보호자나 지급 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또는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신청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 신청을 할 경우 1월분부터 소급 받을 수 없다.
특히 2014년 2월생부터 2014년 4월생까지는 사전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돼 수급 자격이 없어져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 신청 방법을 담은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지급이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문자 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아동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5분 분량의 부모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방문 신청 시에는 부모 교육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제공한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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