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3% 전까지 정상등교…교원단체 “책임 떠넘기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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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7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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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월 새학기부터 정상등교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학생 중 확진자가 3%, 격리자를 포함한 등교중지 학생이 15%를 넘을 때만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등교 유형은 확진·격리 학생 수를 고려해 학교가 결정한다.

학교방역체계도 바뀐다.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방역당국이 아니라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한 뒤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맞춰 학교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취지라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유은혜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도 최대한 많은 학생 등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등교 및 방역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2.7/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등교 및 방역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2.7/뉴스1
교육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학교방역·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예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상등교 원칙은 유지된다”며 “3월2일 개학할 당시 코로나19 확진이 됐거나 격리가 된 학생을 제외하고는 등교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새 학사운영 방안은 전국 단위로 등교인원을 일괄 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학교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학교 중심으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오미크론 영향으로 확진·격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많은 학생이 등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학사운영 유형은 Δ정상 교육활동 Δ전체등교+교육활동(교과·비교과) 제한 Δ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Δ전면 원격수업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학교에서 정하게 된다. 정상 교육활동은 확진·격리자를 제외한 학생이 모두 등교해 교과·비교과 활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유형이다.

학교가 등교 유형을 결정할 때 판단할 수 있는 핵심지표도 2개 제시했다. 특정 시점에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이 3%’이거나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이 15%’이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학교에 맞는 유형을 정할 수 있다.

두 가지 지표를 모두 초과하면 정상등교를 중단하고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유형으로 전환한다. 두 지표 중 한 가지만 초과하는 학교는 ‘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으로 전환한다. 유 부총리는 “오미크론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학생이 등교할 수 있는 탄력적인 결정을 돕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등교 유형은 같은 학교 내에서도 학년별, 학급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등교중지 학생이 15%가 넘어도 특정 학년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집중돼 있다면 해당 학년만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학년은 ‘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두 가지 기준 외에 ‘지역 위험도’ 지표도 학교에 참고자료로 제공한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별로 ‘지역 확진자 중 유·초·중고 학생 확진자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다. 신규확진(3%)이나 등교중지(15%) 학생이 기준에 못 미쳐도 지역 감염 상황이 심각하면 등교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이나 학교 단위의 일괄 원격수업 전환은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때 그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했다. 지역·전국 단위 원격수업 전환은 전국적인 감염·등교상황, 위험도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육부·시도교육청·방역당국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무증상 접촉자,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음성 나와야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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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방역도 ‘학교 자체 방역체계’로 대폭 전환한다. 기존 델파 변이보다 오미크론의 전파율이 2~3배 이상 높고, 방역당국이 ‘시설별 역학조사와 고위험군 중심의 PCR(유전자증폭) 검사’로 방역체계를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가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방역당국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해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지원한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등교가 가능하다.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가정에서 7일간 2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각각 음성이어야 등교할 수 있다. 양성이 나오면 바로 보건당국의 PCR 검사를 받게 된다. 1회 검사에선 음성이 나온 학생도 추후 2회, 3회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학생·교직원 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650만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교육청에 비치할 예정이다. 백신 미접종자가 많은 유·초등학교는 약 10%를 추가 구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공구매 물량을 확보해 먼저 주기로 했다”며 “교육청은 이를 모두 확보할 수 있고, 대학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 교육청에는 이동 가능한 현장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한다.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 신속하게 방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다. 원거리 학교의 검체 채취·수거를 위해 이동검체팀도 병행 운영한다. 현재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11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학교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인력 7만여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해특별교부금 342억원을 포함, 총 224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 교원도 1만여명 투입한다. 특수학교에는 기간제 교사 672명을 확보하고 예비특수교사 1200명을 지원한다.

변경된 방역지침을 반영해 등교 전 실시하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항목도 추가한다.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 확인’ 문항 등을 신설한다. 동거인 중 밀접접촉자가 있을 때는 2차례의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등교할 수 있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정좌석제를 운영한다.

◇교원단체 “학교 부담 과도…방역·교육회복 둘 다 어렵다”

교육부 방안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부담을 떠넘기는 조치라며 우려의 목소를 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내고 “이번 발표는 각급 학교에 사실상 방역당국 역할 수행을 지시한 ‘학교방역 강화 방안’”이라며 “교사들이 학교방역에 총동원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업과 교육회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교사에게 역학조사와 신속항원검사 등 추가적이고 과도한 방역업무, 책임까지 부과했다”며 “교육 회복과 방역을 모두 어렵게 만드는 조처”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가 내놓은 학사운영 유형 지표(확진 비율 3%, 등교중지 비율 15%)에 따라 설정하는 등교 기준에도 학부모가 얼마나 수긍할지 우려된다”며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혼란과 온갖 민원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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