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원 종사자 PCR 선제검사는 정당…공익 크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7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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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학원 종사자들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를 하도록 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7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지자체가) 선제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법률에 근거하고, 감염병 예방활동을 위한 업무수행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함사연의 진정을 기각했다.

앞서 함사연은 지난해 7월 서울시장·용인시장·부천시장·성남시장·의정부시장·수원시장·고양시장 등 7개 지자체장을 상대로 이들이 학원 종사자들에게 PCR 선제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며 “학원종사자 등에 선제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수도권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원 종사자에 대한 선제 검사는 당사자와 학생들,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당시 행정명령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 기간 중 1회, 혹은 2회 검사를 받도록 했으므로 이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소요도 크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주로 부당하다는 이유들이 낙인효과에 의한 억울함이고, 그러한 심리는 일부 이해한다”면서도 “1~2회 선제검사를 받음으로써 집단감염 확산 방지 및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적인 이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의 기각 결정에 대해 함사연 측은 “(우리의) 문제 제기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의무 검사 자체에 대한 측면이었다”며 “근시안적인 인권위의 결정에 실망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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