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신권’ 바꾸기 안 돼”…3월부터 화폐교환 기준 변경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7일 12시 13분


코멘트
올해 3월부터는 아직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새 돈(신권)으로 바꾸는 일이 어려워진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통용에 적합한 화폐, 쉽게 말해 아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화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 화폐’로만 바꿔줄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사용 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금융기관·교환창구를 통해 한은에 환수된 후 청결도 판정 등을 거쳐 재발행된 화폐다.

더 이상 쓰이기 어렵다고 판단된 화폐의 경우 새 돈(제조 화폐)으로 교환될 수 있다. 다만 명절 등 특수한 경우에는 통용 가능 화폐의 제조 화폐 교환이 일부 허용될 수 있다.

이처럼 화폐교환 기준을 바꾼 이유는 신권에 대한 수요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을 통해 국민들의 화폐사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국은행법’ 제52조에 따라 대국민 화폐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신권(제조 화폐)에 대한 수요가 지나치게 많아 화폐 교환제도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정 기 번호 은행권, 특정 연도 제조 주화를 받아 가기 위해 반복적으로 화폐 교환창구를 방문하는 일부 고객들로 인해 창구 혼란, 대기시간 증가 등 각종 불편이 초래되기도 했다고 한은 전북본부는 전했다.

한은 전북본부 관계자는 “특정 목적의 제조 화폐 취득을 위해 화폐 교환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 선량한 화폐교환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조 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 완화에 기여하고, 추가 화폐 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제조 화폐 지급을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전주=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