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딸 화천대유로부터 11억 빌려…“회계상 정식 대여금” 해명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7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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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스1 DB) 2021.7.7/뉴스1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스1 DB) 2021.7.7/뉴스1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딸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재직하며 11억원을 빌려 쓴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국일보는 화천대유가 보상업무 담당 직원인 박 전 특검 딸 박모씨 계좌로 2019년 9월6일 3억원, 2020년 2월27일 2억원, 4월26일 1억원, 7월30일 2억원, 2021년 2월25일 3억원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돈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박 전 특검 측은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된 돈은 박영수 변호사(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 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가정상의 필요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금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회계상 정식으로 대여금으로 처리된 돈”이라며 “다른 직원들도 같은 절차로 대출을 받았고, 박 변호사의 딸의 경우에는 아직 변제기일이 도래되지 않았으나 대출금 일부를 변제했고 향후 변제기에 남은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포함해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뿐 아니라 차용 경위,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소상하게 설명했다”며 “일부 언론이 제기한 특혜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박 변호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부친이 화천대유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6년 8월 입사해 6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으며 보상업무를 담당하다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화천대유의 다른 임직원들처럼 2020년 6월 말 변경된 ‘성과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향후 퇴직금과 성과급을 합쳐 5억원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11억원을 빌리는 등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지 지급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딸이 3년 기한의 차용증을 작성해 아직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최근 성과급을 상계처리해 이자를 포함해 2억원을 변제하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검찰 조사에서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구속되면서 박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남은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검찰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했고 당시 분양받은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가 있다는 점에서 ‘대가성 있는 뇌물’일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박 전 특검 인척이자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토지의 분양대행사 대표인 이모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109억원을 전달받아 그중 100억원을 토목업자 나모씨에게 전달한 경위도 조사했다.

또한 박 전 특검이 부산저축은행 사태 부실수사 의혹과도 연관성이 있는지도 따져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09년 대장동 개발사업자 이강길씨에게 1000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모씨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맡았다. 당시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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