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왕릉 아파트’ 본격 조사…건설사 대표들 소환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7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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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 장릉 일대 아파트 건설사 대표들을 상대로 경찰이 본격 조사에 나섰다.

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대방건설 A 대표와 제이에스글로벌 B 대표를 최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대광이엔씨 C 대표도 이달 중순께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C 대표는 해외에 나가 있어 소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명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김포 장릉 인근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지난 2019년부터 아파트를 건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문화재청의 고시가 강화되기 이전인 2014년에 이미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았고, 서구청의 주택 사업 승인도 받아 적법한 아파트 건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면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한 것은 지난 2017년 1월이다.

아울러 경찰은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해 서구청 공무원 1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건설사 3곳과 인천 서구청 주택과 건축과, 문화관광체육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서구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아파트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파트 건설사 대표를 상대로 한 조사 결과에 따라 전·현직 문화재청장의 직무유기 혐의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이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자들은 전·현직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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