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넘어진 자전거에 2200만원 물어준 운전자, 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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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4일 2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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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자동차-자전거 비접촉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황색등에 직진하던 자동차 옆으로 자전거가 넘어지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지난해 3월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자동차-자전거 비접촉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황색등에 직진하던 자동차 옆으로 자전거가 넘어지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자전거와의 비(非)접촉 교통사고로 치료비 2200여만 원을 물어준 자동차 운전자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정현)는 지난달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해 3월 경남 밀양시의 한 사거리다. SUV 차량을 몰던 A 씨는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황색불로 바뀌었지만 그대로 직진했다. 당시 A 씨 차량의 속도는 제한속도 30㎞/h를 넘긴 42㎞/h였다.

이때 A 씨 차량 우측에서 교차로를 향해 역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 B 씨(79)가 비틀대다 옆으로 쓰러졌다. B 씨는 이 사고로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B 씨의 치료비 2247만 원 전액을 보험으로 배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자동차-자전거 비접촉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황색등에 직진하던 자동차 옆으로 자전거가 넘어지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지난해 3월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자동차-자전거 비접촉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황색등에 직진하던 자동차 옆으로 자전거가 넘어지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A 씨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A 씨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현장에서 구호 조치는 다 했다”며 “치료비를 전액 배상했지만 B 씨는 형사 처분을 받게 만들겠다는 등 과한 합의금을 요구할 모양새”라며 답답해했다.

결국 A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A 씨에게 금고 6월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A 씨 측 변호인은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까지 예견해 자동차를 운전할 주의 의무가 없고, B 씨가 자신의 몸 크기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운행하다 제어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 씨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차량이 정지선에 이르기 직전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가 7.2m의 상당히 먼 거리였다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려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 이미 중심을 잃고 자전거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어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무죄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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