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눈 안치웠다고 직원 해임·좌천…힘의 원천은 李”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1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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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행정절차의 진행 내용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유동규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저지른 배임이 유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서 최근 퇴직한 윤정수 전 공사 사장은 최근 발간한 자신의 저서 ‘대장동을 말한다’에서 이같이 밝히고 있다. 윤 전 사장이 이같이 보는 이유 중 하나는 그만큼 공사 내에서 유동규(구속기소) 전 공사 기획본부장의 힘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다.

윤 전 사장은 2018년 11월~2021년 11월까지 공사에서 근무했고, 퇴임 직전 대장동 사업이 국민적 의혹으로 번지자 공사 내 TF 단장으로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 배임 행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자체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한 주인공이다.

당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여권에서 배임 성립 여부를 부인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내용의 보고서 발표를 두고 은수미 성남시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도 윤 전 사장은 밝히고 있다.

윤 전 사장은 책에서 유 전 본부장은 공사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으며, 그런 그가 보고하지 않았다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이 같은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행위를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사장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그는 눈을 제때 안 치웠다거나 주차 민원을 거부했다고 직원을 해임하거나 좌천시켰고, 2011년에는 회계 부서 직원의 부당 직위해제, 2013년에는 직원 부당 인사 등으로 두 차례나 감사원 감사를 받기도 했다”고 썼다.

또 “심지어 사장과 본부장의 집무실이 같은 건물, 같은 층이었음에도 자신이 보고 받는 자리에 직원들이 사장 의견을 전달하면 ‘사장 나오라고 해’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친 적도 많았다고 공사 직원들이 증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유 전 본부장이 공사에서 재직 당시 거의 전권을 휘둘렀고, 그 힘의 원천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사실은 공사에서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다”고도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2010~2018년 이 후보의 성남시장의 재임 기간 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했으며 대장동 사업에선 사장 직무대행으로 민간사업자 선정 등에 관여했다.

더구나 2018년 7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후 유 전 본부장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윤 전 사장은 이 후보가 유 전 본부장을 공사 기획본부장으로 발탁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배임의 윗선으로 이 후보에 대한 의혹이 가장 컸다고도 썼다.
다만 공사를 감독하는 성남시장직에 있었던 이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행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윤 전 사장은 주장했다.

그는 “만일 공사에서 유 전 본부장 외에 당시 성남시장에게 비공식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채널이 별도로 있었다면, 사업협약 등에서 발생한 배임 행위가 성남시장에게 보고됐을지도 모른다”며 “유 전 본부장이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배임을 숨긴다면, 이 후보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 근거에 대해 윤 전 사장은 “공사에 남아 있는 문서에서 당시 공사 사장이 이재명 시장에 보고한 것은 ‘다른 법인 출자 승인’ 단계뿐이었는데,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른 공식적인 절차”라며 “그런데 확정이익 조건으로 민간사업자를 모집한 것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정책집행 단계에서 이뤄졌지, 처음 도시개발사업 정책을 결정하는 다른 법인 출자 승인 단계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또 “언론에선 (대장동 관련 결재 문건들을) 상세하게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하는데, 이는 도시개발법상 인허가권자로서의 업무에 속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었다”고 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의 확정이익 설정, 즉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 후보가 보고 받고 결재했을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물론 처음 정책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확정이익 등에 대한 논의가 여러 번 있었을 것이지만 이에 대한 공식, 비공식 문서도 찾을 수 없었다”며 “결국 공사에 남아있는 문서상으로는 대장동 사업 배임의 윗선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낼 수 없었다”고 썼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현재까지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를 재판에 넘긴 상황이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이익 등 최소 1827억원을 특정 민간업체인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후 검찰은 당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을 감독했을 성남시 등 이른바 윗선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결과물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 전 사장은 이 같은 윗선 의혹과 관련,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유 전 본부장의 배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공식적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비공식적인 보고나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성남시에서 더 이상의 윗선 여부는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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