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잘라줘” 끓는 기름에 호떡 던진 그 손님,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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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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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대구의 한 호떡 가게에서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가게 주인이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KBS뉴스 방송화면 캡처
6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대구의 한 호떡 가게에서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가게 주인이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KBS뉴스 방송화면 캡처
‘호떡을 잘라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180도에 달하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 북구 동천동의 한 프랜차이즈 호떡 가게에서 호떡을 주문한 뒤 “나누어 먹겠다”며 잘라 달라고 요구했다.

가게 주인은 “영업 방침상 호떡을 잘라 줄 수 없다”면서 가게 내부와 메뉴판에 ‘커팅 불가’라고 적힌 안내 메시지를 보여줬다.

A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가위를 발견하곤 재차 잘라 달라고 요구했으나 주인은 “음식용이 아니라 테이프 자르는 데 쓰는 가위”라며 거절했다.

KBS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KBS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이에 화가 난 A 씨는 욕설을 하며 펄펄 끓는 기름통 안으로 호떡을 던진 뒤 가게를 떠났다.

뜨거운 기름통 앞에 있던 주인은 오른쪽 팔과 상체, 목 부분 등에 2~3도 화상을 입는 등 전지 5주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너무 화가 나 홧김에 호떡을 던졌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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