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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 무색해진 ‘경찰 신변보호’…60대男, 헤어진 연인 흉기로 찔러
뉴스1
업데이트
2022-01-30 23:16
2022년 1월 30일 23시 16분
입력
2022-01-30 23:16
2022년 1월 30일 2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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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구 동부경찰서는 30일 신변보호 상태인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난 60대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1시쯤 A씨가 동구 효목동의 한 아파트 외부주차장에서 주차를 한 뒤 차에서 내린 B씨(40대·여)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의식을 잃고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와 함께 살면서 폭행 등에 시달렸고 지난해 9월 흉기로 위협 당해 집을 나와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깨어나는 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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