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택시합승 합법…동선 70% 일치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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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7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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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택시 합승 등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 설치한 감시카메라.(동아일보 DB
1990년대 택시 합승 등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 설치한 감시카메라.(동아일보 DB

그동안 불법이었던 택시 합승이 IT 기술 발전에 힘입어 40년 만에 새로운 방식으로 부활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고 27일 밝혔다.

1982년 법으로 금지되면서 거리에서 모습을 감췄던 ‘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다시 등장하는 것이다.

다만 40년 전과 지금은 합승 방식이 다르다.

1970년대 흔했던 택시 합승은 기사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처음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다른 승객을 더 태우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택시가 도중에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동승자를 중개하는 플랫폼(호출 앱)을 통한 자발적 합승만 가능하도록 했다. 동승 선택권을 택시기사가 아닌 승객이 갖는 것이다.

동승을 원하는 이용자가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같은 앱으로 택시를 이용 중이던 승객 중 이동 경로가 비슷한 차량이 자동으로 매칭된다. 요금도 동승자와 나눠낸다.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된다.

반반택시.(서울시제공)
반반택시.(서울시제공)
앞서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시범기간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1년 7월 관련 법이 개정됐고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됐다.

반반택시는 동선이 70% 일치하는 승객을 자동 매칭한다. 택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낯선 사람과의 동승으로 인한 불안감과 범죄 노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 합승을 허용한다.

서울시는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뿐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교통실 관계자는 “택시 자발적 동승은 IT기술이 택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택시문제인 심야승차난의 해소와 택시 사업자의 수입 증대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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