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추가… 내일 영장심사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5일 오후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청구 때는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했다.
우선 검찰은 지난해 4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세후 25억여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검찰은 1차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25억 원의 성격을 2015년 화천대유의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주는 대가라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더해 20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곽 전 의원이 문화재 발굴로 인한 일정 지연을 해결해주는 등 대장동 개발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2차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이다.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