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직전 현장소장 교체…공기지연 책임 물었나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21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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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 제거되지 못한 잔해물이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 해당 공사 현장 201동 건물이 38층부터 23층까지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중 1명은 숨진 채 수습됐고, 나머지 5명은 구조하지 못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21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 제거되지 못한 잔해물이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 해당 공사 현장 201동 건물이 38층부터 23층까지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중 1명은 숨진 채 수습됐고, 나머지 5명은 구조하지 못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공사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이 교체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리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공기가 3개월가량 지연됐고 공기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장소장을 교체한 뒤 겨울철 무리한 공사강행이 붕괴사고를 불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해당 아파트 201동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공사를 총괄하는 현장소장(현장대리인)이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 관계자는 “현장소장이 1월5일 교체됐다”고 확인했고,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역시 “1월 초에 현장소장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새 현장소장과 관련해서 현산 측은 “새 현장소장도 해당 현장에서 계속 근무해 왔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 즉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은 특별히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맡는다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붕괴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건설공사가 한창인 중요 시기에 현장책임자가 바뀐 부분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은 “단지 현장소장의 담당업무가 바뀌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공기지연에 따른 문책성 교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뉴스1>이 확보한 해당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업체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2021년 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무너진 201동의 예정 공정표에는 39층의 골조공사를 지난해 11월 초까지 끝낸다고 돼 있다.

그러나 아파트가 무너진 때는 39층 슬래브(바닥) 타설공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1일이었고 이를 토대로 역산하면 예정보다 공사가 3개월가량 늦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장소장이 교체됐고, 새로운 현장소장은 영하의 날씨에도 골조공사를 강행하면서 붕괴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찰 역시 시공사가 공기에 쫓겨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붕괴사고가 난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서는 현장소장 교체시기가 이미 지난해 12월에 진행됐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광주의 한 중견건설사 대표 A씨는 “현장소장이 교체된 건 붕괴사고가 있기 13일 전이었다는 건 지역 건설업계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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