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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여교사 화장실 몰카’ 설치한 전 교장에 징역 2년 구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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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12:57
2022년 1월 21일 12시 57분
입력
2022-01-21 12:56
2022년 1월 21일 1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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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검찰이 경기 안양지역의 한 초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한 50대 전 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대)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 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A씨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건발각 이후, 디지털 기기 포렌식을 통해 여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불법촬영물을 유출한 흔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회복 의사를 계속 전달하고 있다. 약 37년 교사로 근무하면서 모범적으로 성실했다는 평도 있다”며 “교원징계에서도 최고수준인 파면도 당했지만 소청심사도 포기했다”고 마무리했다.
A씨는 “저로인해 큰 고통과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그분들의 일상생활 회복과 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치료 등 치유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싶다”며 “다시 한 번 고개숙여 사죄한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A씨는 2021년 10월26~27일 안양지역 소재 한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일부 여교사의 신체일부를 불법촬영,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28일 ‘누군가 여교사 화장실과 교무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 같다’는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 카메라 추정장치를 제거한 A씨를 추궁해 그의 자백을 받았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A씨는 같은 달 29일 구속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17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에게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을 조치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18일 열릴 예정이다.
(안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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