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0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를 신탁해 차명 보유 중인 대지 등에 대한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 의원은 서울 강남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건물 2채 등 5채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이미 증여세를 2005년도에 납부해 위법 사항은 전혀 없다. 부동산 가액 상승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로 가계부채 해결이나 해비타트 등에 좋은 취지로 쓰겠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