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출생아에 200만 원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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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9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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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7세→만 8세로 확대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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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연령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지급액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전달된다.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은 사용이 불가하다.

아울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8세 미만 아동은 올해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지급연령확대 사업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생 친화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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