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이달부터 매달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이나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하면 장례비 100만 원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 같은 내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생활지원금’은 신청일 현재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의 관련자에게 지원된다. ‘명예수당’ 역시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지급된다.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은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이달 24일부터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된다.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는 유가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생활지원금은 유족 한 가구에만 승계·지급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