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연립주택이 지은 지 30년이 지나 주차장 도색이 벗겨졌다(위 사진). 경기도가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 사업을 통해 주차장 도색을 깔끔히 마무리했다(아래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연립주택은 지은 지 30년이 지나 주차장 도색이 벗겨지고 외벽에 금이 발견됐다. 안전사고가 우려됐지만 주민들은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주민들은 우연한 기회에 경기도의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 사업을 알게 됐고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다. 안산시에서 보조금심사위원회를 연 뒤 3500만 원을 지원받아 하자 보수를 마무리했다. 주민들은 “경기도와 안산시에서 안전 진단은 물론 도색 등 공사를 꼼꼼하게 해줘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 오래된 공동주택 ‘탈바꿈’
경기도가 낡고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처음 시작했다.
지난해 말까지 31개 시군 중 23개 시군 806곳에 126억 원을 들여 옥상 방수공사 등을 진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없고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 적립이 어렵다”며 “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어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이 아닌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3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 시설은 단지 또는 동(棟) 건물의 옥상 방수와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이다. 경기지역에 15년이 지난 낡고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2020년 말 기준 1786개 단지로 전체 43%(4078개 단지) 정도다.
공동주택 관리조례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단지당 아파트는 최대 4000만 원,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1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 지원은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다.
○ 주민 90% 정도가 ‘만족’
도는 올해 수원시 등 24개 시군 176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53억 원을 들여 유지 보수를 돕는다. 지난해보다 7억 원을 더 투입해 사업 물량을 늘렸다.
도가 사업량을 늘린 이유는 도민들의 높은 만족도에 있다. 도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지원사업이 종료된 269개 단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민 만족도를 파악한 결과 1366명 중 89.6%(1224명)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구리에 사는 유모 씨(45)는 “옥상 방수가 안 돼 물이 집으로 샜는데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공사하고 난 뒤에는 물새는 것 없고 진짜 너무 행복했다”며 “이 사업을 주변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시군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3월 지원 대상 단지를 결정하고 안전시설 확충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별 주택과(또는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구도심 지역에 있으면서도 재개발, 리모델링 등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낡고 오래된 서민주택 밀집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