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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습 후 정직’ 구인광고 후 ‘계약직’ 채용해 해고…“위자료 700만원 내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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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14:49
2022년 1월 4일 14시 49분
입력
2022-01-04 10:08
2022년 1월 4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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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신청사 © News1
‘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 채용’이란 구인공고를 내고는 채용 후 ‘계약직 3개월’로 조건을 바꿔 부당해고한 업체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윤성식 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공기업을 다니던 중 2020년 7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된 정규직으로 생산물류관리직을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보고 B사로 이직했다.
그런데 B사는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며 구인공고와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제시했고 3개월이 지나자 A씨의 정규직 채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했다.
이에 A씨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B사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또 경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지난해 3월 복직했다.
A씨는 복직을 했으나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에 시달렸고 결국 3개월 후 퇴사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해 부당해고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A씨는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윤 판사는 “B사가 거짓 구인광고 및 구직조건을 제시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부당해고했다”며 “위법 행위로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대리한 신지식 변호사는 “거짓 구인광고가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만큼 엄격한 처벌과 실질적 피해회복 조치가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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