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훈련장 알고보니 사유지…‘막가파’ 군부대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31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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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영북면의 수천 평에 달하는 사유지가 군부대 훈련장으로 수년 동안 무단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토지주의 문제 제기로 알려졌지만 해당 군부대는 민원 제기 반년이 넘도록 손 놓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철거를 한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아 비난을 키우고 있다.

31일 토지주 A씨와 6사단에 따르면 포천지역의 한 부대는 A씨의 소유인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산88 임야 부지(7425㎡)를 수년 간 군부대 훈련을 목적으로 토지주의 허락 없이 사용해왔다.

군은 이곳에 500여개로 추정되는 폐타이어를 늘어놓고 진지를 구축하는 등 훈련시설을 설치, 사실상 점유해왔다.

초록색 천막으로 간이화장실도 설치하는가 하면 무단으로 자른 나무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

A씨는 지난 5월께 해당 부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폐타이어와 간이화장실 철거를 요청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A씨의 이 같은 요청에 군은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6개월이 넘도록 철거나 원상복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군의 조치가 없자 A씨는 재차 항의했다.

A씨는 “개인 사유지를 군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더니 철거도 수개월째 미뤘다. 재산권을 침해당했는데 보상은 누가 해주고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며 “군에서 일찍 조치를 했으면 지금쯤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의 거듭된 항의에 군은 최근에서야 무단 점거와 뒤늦은 조치 등 잘못을 인정하면서 철거 계획을 통보했으나, 보상여부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부대 운영이 바빠 행정처리 등 조치가 지연됐다. 민원인에게는 다음 주까지 철거를 약속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민원인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지만, 보상 여부 등은 상급 제대에서 판단해야해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포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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