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영업’ 카페 업주 입건에 이어 손님들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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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30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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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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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하며 24시간 영업을 강행했던 프랜차이즈 카페 업주를 입건한 데에 이어 방문한 손님들에 대해서도 방역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모 프랜차이즈 카페 대표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난 18~20일 영업제한 시간인 밤 9시 이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포에 있는 또 다른 직영점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기고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카페 3곳은 18∼19일 오후 9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았으며 20일에는 새벽 5시까지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 카페 대표는 카페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붙이고 영업을 이어갔다.

A 카페가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강행하자 연수구는 카페 대표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카페는 연수구의 강력 대응에 입장을 바꾸고 21일에는 오후 9시에 문을 닫았다.

카페 측은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 원에 달하고 최근 제주 서귀포점도 폐점하는 등 정부 방역조치 탓에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 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경찰은 이날 업주를 입건한 데에 이어 카페를 방문해 방역지침을 어긴 손님들도 처벌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카페 내부 CCTV와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분석해 지난 18∼20일 오후 9시 이후에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조치가 내려졌을 때, 영업제한을 위반하고 영업한 업주는 물론 이를 이용한 손님 모두 300만 원 이하 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손님들도 방역 강화조치 기간에 오후 9시 이후 카페에서 음료를 사 마셨다면 처벌 대상”이라며 “사실 확인을 위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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