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의식불명 5살 아이 계부·친모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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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9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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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계부)와 B씨(친모)/뉴스1 © News1
A씨(계부)와 B씨(친모)/뉴스1 © News1
학대로 의식불명에 빠진 5살 아이의 계부와 친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대·남)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20대)도 A씨가 항소장을 내기 전날인 지난 27일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항소기간 하루 전인 이날 오전까지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청구했다. 또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청구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4월말부터 6월10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주거지에서 손바닥 등으로 C군(5)을 24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6월10일 오후 1시30분께 같은 장소에서 C군의 목을 잡고 바닥에 내리쳐 목을 다치게 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1차례 내리찍고 주먹으로 머리와 눈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5월19일 C군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쳐 구토를 하는 C군을 며칠간 방치하고, C군이 운다는 이유로 휴대폰으로 머리를 내리 찍거나 효자손으로 때린 혐의다.

C군은 6월10일 오후 1시34분께 이들 부부가 119에 신고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져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1심 재판이 끝난 현재까지 의식 없이 자가호흡을 못하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A씨는 C군을 홀로 양육 중인 B씨를 2년 전 만나 사귀다가, 지난해 9월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며 C군을 함께 양육해왔다. A씨는 당초 경찰 진술에서 “목말 태우다가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가 이어지자 범행을 시인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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