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음주상태서 식당 돌진한 벤츠 운전자…인명 피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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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8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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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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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6일 0시48분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출발시키려다가 식당으로 급발진해 전면 유리창과 내부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에게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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