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차 순간 승객 꽈당 ‘전치 12주’…기사 불기소 처분, 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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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8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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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수원에서 발생한 버스 내 낙상 사고.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 뉴스1
지난 6월 수원에서 발생한 버스 내 낙상 사고.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 뉴스1
정차 신호에 멈춘 버스에서 갑자기 넘어진 승객이 전치 12주 판정받은 가운데, 버스기사가 범칙금을 거부하고 끝까지 싸워 결국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일단락됐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승객 치료비 예상 비용 3000만~5000만원, 억울하고 분한 이 사건 결국 검찰에 송치됐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6월 수원의 한 버스에서 승객 한 명이 앞쪽 좌석에 앉아 있다가 뒷자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뒤로 쓰러져 전치 12주 부상을 당했다.

버스기사 A씨는 “예상 치료비용은 3000만~5000만원이었고,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 상황 있었다”며 “제한속도 50㎞인데 시속 25㎞로 운행 중이었다. 신호를 받기 위해 멈추던 순간 승객이 이동하다 다쳐도 기사 책임이냐 억울하다”고 털어놨다.

버스기사의 사연에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의 잘못이 없는 것 같다”며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려 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으로 가라”고 조언했었다.

이에 따라 A씨는 범칙금과 벌점을 거부했고 즉결심판을 요구했다.

즉결심판 과정에서도 ‘기각’이 결정되면서 결국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이후 서너 달이 지난 이달 25일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정났다.

수원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결정한 뒤 “A씨는 급제동이 아닌 일반적 감속이었기에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감속 당시 주행속도가 시속 39㎞에 불과한 점, 감속으로 인해 다른 승객들의 움직임에 별다른 변화가 없던 점, 감속 당시 버스 손잡이의 움직임 또한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한문철 변호사님의 조언 덕분이었다”며 “성탄절에 글을 쓸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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