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범계 고발…“이석기 가석방, 직권남용” 주장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6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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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가석방하기로 의결한 것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세련 측은 “이석기는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면서 전쟁 발발 시 국가 주요시설 파괴를 준비하는 등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형을 받았다”며 “그런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석기를 성탄절 가석방 대상으로 의결하고 박 장관은 이를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법세련 측은 “가석방 제도는 범죄자의 재범 방지 등 형사사법의 근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제도로 수형자가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이라며 “하지만 이석기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박 장관이 이를 허가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실질적 심사를 거부하면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박 장관 등을 엄벌에 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고 당일 오전 10시 가석방됐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한편,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을 비롯해 ▲일반 형사범 2650명 ▲중소기업·소상공인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21명 ▲선거사범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 ▲노동계 및 시민운동가 2명 ▲낙태사범 1명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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