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의제출 된 정경심 동양대 PC, 증거 제외”, 검찰 “대학서 제출 받은것… 문제 안돼”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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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표창장-인턴십 확인서 발견 PC
재판부 “피의자 참관 안해 증거 안돼”… 조국 일부 혐의 무죄 판결날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등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일가가 자택에서 사용하던 PC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 PC들에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다른 재판에서 허위라는 판단을 받은 딸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과 허위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등 파일이 다수 포함돼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 대한 공판을 열고 “동양대 직원 A 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정 전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 PC 및 조 전 장관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양대 PC가 정 전 교수의 연구실이 아니라 강사휴게실에 있었고 A 씨가 이를 관리하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더라도 정 전 교수가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했다는 취지다.

이 같은 결정의 근거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은 피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 저장매체를 제3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관하에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지거나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등 절차를 지켜야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선 정 전 교수에 대한 1, 2심 유죄 판결문에 따르면 동양대 PC에서는 조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활동 확인서, 단국대·서울대·KIST·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 등의 파일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를 오해했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정 전 교수는 동양대 PC의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했는데도 참여권을 줘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나중에 보니 정 전 교수의 컴퓨터여서 그에게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에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양대 관계자와 김경록에게 그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그들의 의사 범위 내에서 제출받은 것으로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의견서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유지할 경우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조국#자녀 입시비리#pc#증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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