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안 들었다고…“경미한 사고에 1200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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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3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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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가 상대방으로 부터 12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한의사라는 상대방은 사회초년생인 제게 합의금 1200만 원을 요구한다. 경미한 사고로 전과라니, 너무 착잡하고 무서워서 잠도 잘 못 자고 있다’는 제목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20대 사회초년생이라는 A 씨는 “차로를 변경하는데 변경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며 “저와 피해 차량은 큰 인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 저와 제 동승자도 인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며칠 후 피해자는 한의사인데 입원해 영업도 못하고, 동승자인 아내도 취업을 해야 되는데 입원해 취업에 지장이 있다며 문자를 보내왔다. 제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형사 합의금 포함 1200만 원을 요구하며 합의를 안 할 시 전과 기록이 남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저에게는 너무 거액이라 600만 원에 합의할 것을 호소했으나 상대측은 800만 원 이하로는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며 “제 잘못은 인정하지만 합의금이 너무 불합리한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한 변호사는 우선 A 씨를 향해 “종합보험 가입도 안 하고 어떻게 차를 타냐. 정말 바보짓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만 들고 종합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난다. 대인 배상이 제일 중요하다”라며 종합보험에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 안하고 소송해봐야 소송비용도 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소송해도 500~600만원의 소송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무보험차 상해’로 A 씨가 제시한 600만원의 금액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설명이다.

A 씨의 경우에는 합의를 포기하고 벌금 내도 나중에 구상권 청구 들어오면 그 구상금이 200만 원 안 넘을 것 같다고 계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 방송을 보신다면, 그냥 조카라 생각하고 A 씨를 한번 살려 주시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종합보험도 없이 자동차 운전을 하다니 배짱도 좋다”, “사고에 대한 마땅한 책임은 져야 한다”라고 A 씨를 질책했다. 반면 “A 씨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걸 빌미로 한탕 해 먹으려는 한의사의 심보도 고약하다” 등 상대방 차주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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