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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이명박 제외 전망…법무부 사면심사위 종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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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18:22
2021년 12월 21일 18시 22분
입력
2021-12-21 18:21
2021년 12월 21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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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20/뉴스1 © News1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1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작업을 완료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심사위가 이날 사면 대상자를 1차적으로 결정하면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명단을 보고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한다.
전날 열린 1차 회의에선 일반형사범의 사면이 논의됐고, 전날에 이어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논의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특별사면과 관련해 민생사범,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사범 명단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의식불명이나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교정당국에서 직권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성수동 ‘공간 와디즈’에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를 마친 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직권신청 가능성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직권신청이 아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모든 제도들은 다 신청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 답변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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