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을 흉기로 수회 찔러…패딩 덕에 구사일생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18일 2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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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화가 나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8시58분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께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고, 두 달 뒤 B씨를 다시 만났으나 여전히 같은 대답이 돌아온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날 B씨와 연락을 재차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B씨가 집에 없는 것을 알게되자 외도를 의심하고 밤새 B씨의 집 주변 숙박업소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B씨 차량은 발견한 A씨는 흉기를 챙겨 장시간 기다리던 중 B씨가 나오자 달려들어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B씨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있어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과정에서 A씨 측은 단순히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소지하다가 팔다리를 찔렀을 뿐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공격 당시 B씨가 입고 있었던 패딩에서 털이 많이 날렸다”며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용도로 흉기를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너 죽이려고 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한 바, A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경우에 따라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나아가 “B씨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긴 하나, 이는 B씨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A씨의 살인 고의를 인정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A씨가 범행 당시 B씨 사망이라는 결과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흉기를 휘두른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A씨가 사건 직후 현장에서 도망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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