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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女화장실 못쓰게 해 인격 피해”…법원 판단은
뉴시스
입력
2021-12-18 09:06
2021년 12월 18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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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여성이 학원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것에 대해, “중대한 인격권 피해를 받았다”며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인격권 침해를 인정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성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고, 그 다음 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되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또 2019년 가족관계등록의 성별을 ‘남(男)’에서 ‘여(女)’로 정정하는 결정을 받았다.
성전환 후인 2018년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국비지원 미용학원에서 미용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강을 시작했다. A씨는 자신의 성주체성에 따라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원장에게 말했다.
하지만 원장 B씨는 ‘다른 여자 수강생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며 여자화장실 사용을 못하게 했다. 당시 A씨가 옷이나 두발 등을 여성스럽게 하지 않고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자 다른 수강생들과 사이에 갈등 상황이 발생했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B씨의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결정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 권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등을 이유로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변론 과정에서 공단 측은 “A씨는 5개월간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인격권 피해를 받았다”며 “특히 B씨의 차별행위로 인해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 자체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 측은 “A씨에게 여자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인권위 결정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학원의 이미지가 실추해 이미 큰 손해를 봤다”고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소액단독 이은희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B씨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된 A씨에게 여자화장실 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고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차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화장실에서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부합하는 화장실 이용을 제한받았고, 그 제한받은 기간이 5개월 이상에 이르러 A씨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격권 침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전환된 성에 따른 의복이나 두발 등 외관을 갖추지 못하는 등으로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다른 수강생들과 사이에 갈등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B씨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를 종합해 이 판사는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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