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시점 내년 1월 3일로 연기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16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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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위반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시내 한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 관람에 앞서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2021.12.13/뉴스1 © News1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시내 한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 관람에 앞서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2021.12.13/뉴스1 © News1
정부가 당초 이달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의 적용 시점을 2022년 1월 3일(월요일)로 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Waning effect)를 감안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대상자의 3차접종(부스터)를 독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탄절 등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접종증명의 유효기간을 설정·적용한다고 안내했지만 18일부터 거리두기 강화방안 시행에 따른 ‘일상 멈춤’에 따라 연말연시 방역강화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따라서 12월 한 달을 전 국민 및 60세 이상의 3차접종(부스터)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충분한 접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접종증명 유효기간 설정을 2주 미뤄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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