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 정차된 경찰차…“패스트푸드점 갔다 오더라”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16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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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차의 교통 법규 위반 모습이 잇따라 전해져 시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가운데, 이번에는 교차로에 정차된 경찰차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경찰들 불법 주정차 어이없어서 글 남겨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에서 자신을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퇴근길에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선을 주행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앞에는 경찰차 한 대가 주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2차선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제 앞에 경찰차가 비상등을 키며 교차로 안에서 멈췄다”며 “정차 되어있는 경찰차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기에 1차선으로 변경하여 교차로 진입 후 빠져나갔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2차선은 경찰차로 인하여 앞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1차선에서는 차가 계속 주행 중이었기 때문에 저와 뒤에 있는 차량은 어쩔 수 없이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한 후 교차로에 진입했어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을 본 작성자는 “출동 신고받고 공무 수행하는 것 치고 너무 느릿느릿 한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작성자는 바로 옆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 해당 경찰관들을 마주쳤고, 이들이 들어간 곳이 패스트푸드점이었다고 주장하며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경찰관 두 명이 매장의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앞에서 결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 작성자는 이를 두고 “예 누가 봐도 공무 수행 중이네요”라고 꼬집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 2항에 따르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주차하지 못한다. 다만 같은 법 제30조는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는데, 이때 ‘긴급자동차’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라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진 속 이들은 아무리 봐도 경찰 업무를 위해 정차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성자는 “저 장면을 보고 너무 화가 났다”고 했다. 누구보다도 교통 법규 준수에 앞장서야 할 경찰들이 버젓이 이를 어기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니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에게 법 지키라고 강요하고 정작 공무원들은 법 안 지키는 일이 너무 허다하고 많다 보니 경찰의 신뢰도 또한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저런 모습까지 보게 되니 화가 안 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왜 교차로 한복판에 그것도 2차로에서 오는 차량 통행 방해되는 곳에 주차하셔서 태연하게 주문하러 가나요?”라며 “앞에 좀 더 가서 우측 포켓 차로에 주정차하면 그나마 교통 방해가 심하지는 않은데, 거기다가 주차해야 패스트푸드점까지 가는 걸음 거리가 최소가 되기 때문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그는 “일반 시민이 저기다가 주차했으면 불법 주정차 5대 특별 단속 사항 중 2가지 위반(교차로 내부, 횡단보도 5m 이내) 으로 과태료 폭탄을 받는 위치에 주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모두 촬영해 과태료 부과 요청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예전에 기사에 보니까 커피 마시러 인도에 경찰차 주차한 사건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건 뭐 교통에 방해도 되지 않고 특별히 안전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쳐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라고 되물었다.

앞서 지난달 13일, 경찰차가 인도에 주차된 채 경찰관들이 커피를 사러 간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교통법규를 어겨도 된다는 특권 의식이라도 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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