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학원리 무시하고 답만 고르라는건 부당”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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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정답 취소]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명백한 오류… 논리적으로 푼 학생, 정답 못골라”
수험생측 “힘 합친 학생들의 승리”

“원고를 포함한 일부 수험생들이 충분히 논리성과 합리성을 가진 방법으로 문제 풀이를 시도했으나 문제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하지 못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정답을 5번으로 정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문제의 정답을 그대로 유지하면 수험생들이 앞으로 수능 과학탐구 영역에서 과학 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먼저 재판부는 해당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봤다.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에 따라 계산할 때 일부 동물 집단의 개체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되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평가원은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며 정답을 고르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가원 측 주장과 달리 문제 오류가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됐다고 판단했다. 수능 과학탐구영역 문제는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추리, 분석, 탐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인데, 이 문제의 경우 출제자가 의도한 풀이 방법과는 다르지만 충분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일부 수험생이 오류 때문에 정답을 고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수험생들에게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에 명시된 조건의 일부를 무시하거나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을 고르라는 것과 다름없어 부당하다”면서 “이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한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 사이에 유의미한 수학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92명의 수험생 중 한 명인 임준하 군(18)은 법원 선고가 나온 뒤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을 어른들이 해주리라 믿었다. 법원의 그런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도 “너무나 당연한 것 때문에 왜 수험생이 법원을 오가며 힘들어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한 김정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고만 하는 평가원에 집단지성으로 힘을 합쳐 저항한 학생들의 승리”라고 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법원#생명과학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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