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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이고 감옥 간다” 10대 아들 흉기로 위협한 친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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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16:20
2021년 12월 14일 16시 20분
입력
2021-12-14 16:18
2021년 12월 14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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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과 대화 중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2021년 1월 31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아들과 병원 진료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대화 과정에서 A씨는 질문 등에 답변하는 아들의 태도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나 아들의 얼굴 등을 폭행했다.
화가 난 A씨의 행동은 폭행으로 끝나지 않았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번에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들이대고 “야 너 신고했냐?, 나는 너를 죽이고 감옥에 가면 끝이다”라며 위협했다.
A씨는 이 같은 일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아들이 있는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약 두 달간 아들의 학교, 학원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한 공간에서 거주하는 등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 서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아버지로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과 아내의 동의를 받고 주거에 들어갔고 이 부분 범죄를 피해 아동과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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