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한기 사망에 “고인 명복 빈다”…공소권 없음 처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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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0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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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자택 인근 모습. 2021.12.10/뉴스1 © News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자택 인근 모습. 2021.12.10/뉴스1 © News1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숨진 채 발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검찰이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이번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사망함에 따라 조만간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할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의 조사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모두 입회를 했고 방어권 보장 기회가 충분히 제공됐으며, 관련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다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14년 8월 서울의 한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정 회계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환경영향평가 청탁 명목으로 2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로비 자금 2억원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대장동 아파트 분양대행업체 대표이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이모씨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9월 환경부 종합감사에선 2014년 당시 한강유역환경청이 대장동 개발 예정지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때 일부 지역의 생태등급을 1등급으로 지정했다가 지난해 해제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오는 14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을 예정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의 실질적 1인자라는 뜻에서 ‘유원’으로 불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어 공사 내 2인자라는 뜻의 ‘유투’로 불릴 만큼 공사 내에서 영향력이 상당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공사 재직 시절 유 전 본부장은 성남의뜰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관여하고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개발사업1·2팀의 의견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인물로도 지목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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