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올해 2만3756명… 작년보다 39% 늘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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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탈락자의 80%가 수도권
평균 재산 19억… 지역가입자의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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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공시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이 최근 2년 동안 4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오른 공시가격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도 늘어나는 것이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등 재산 평가액이 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2만375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동일한 대상자가 1만7041명이었다. 1년 만에 39.4% 늘어난 것이다. 올해 피부양자 제외 대상자의 절반이 서울과 강원(1만2083명·50.9%)에 집중됐다. 이어 인천 경기에도 6102명(25.7%)이 몰리는 등 피부양자 제외 대상자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등을 통해 본인이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이들이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가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식이다. 하지만 피부양자의 소득이나 건물, 주택, 토지 등의 재산과표가 당국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현재는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 △재산과표 5억4000만∼9억 원에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 △재산과표 9억 원 초과 등이 기준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2만3756명의 평균 재산은 실거래가 기준 약 19억 원이다. 건보공단은 “이 재산액은 기존 건보 지역가입자 평균 재산의 약 8배”라며 “공정성 측면에서는 이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건보료를 내년 11월까지 50% 감면해줄 방침이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국민건강보험공단#집값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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