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동거인도 출근 및 등교 불가…“생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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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30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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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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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의무화하면서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출근과 등교 등 외출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 활동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외출) 필수 사유는 진료나 약 배송, 약 수령 등의 사유를 염두에 두고 계획 중이다. 출근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통해 재택치료를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 중 재택치료에 동의한 사람만 재택치료를 했으나 이제는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재택치료자는 확진 후 또는 증상 발현 후 10일간 재택치료를 받는다. 이 기간 동거가족도 격리된다.

재택치료자는 치료 후 10일이 지나면 곧바로 격리해제가 된다. 그러나 동거인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아닐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간주돼 재택치료 종료 후에도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된다.

확진자의 동거인이 백신 미접종자이고 직장인 또는 학생이면 최대 20일간 출근과 등교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출근을 못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생활지원비 확대 외에는 별도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학생이면 결석 처리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택치료를 의무화했지만 출근에 대한 조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재택치료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는 쪽으로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재택치료 동거인의 외출 방지 관리체계에 대해 김 팀장은 “자가 격리 앱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을 하면 보고가 되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전국 9702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05명, 경기 3288명, 인천 491명, 부산 112명, 대구 114명, 광주 49명, 대전 23명, 세종 2명, 강원 104명, 충북 23명, 충남 103명, 전북 14명, 전남 12명, 경북 42명, 경남 46명, 제주 74명 등이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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