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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와 공모 4살 딸 버린 30대 엄마…“남편 술꼬장 부리길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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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4:09
2021년 11월 30일 14시 09분
입력
2021-11-30 14:07
2021년 11월 30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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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2021.11.30/뉴스1 © News1
온라인 게임을 통해 처음 만난 20대 남성과 공모해 영하의 추위 속 4살 딸을 길거리에 버린 30대 엄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공모한 20대 남성도 함께 법원에 들어섰다.
30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몰린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죄송하다”고 연달아 말하며 황급히 심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왜 딸만 차에서 내리게 했나” “왜 딸을 찾지 않았나” “딸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질문에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랑 사이가 안좋았나”는 질문에 “네”라고 말하면서 “술만 마시면 술꼬장을 부린다”고도 말했다.
B씨는 “A씨의 단독범행인가” “남겨진 아이가 걱정되지 않았나” 등의 물음에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고양시 한 도로에 C양(4)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이 홀로 있던 당시 고양시 기온은 영하 0.8도였다.
C양은 버려진 지 3분만에 울고 있는 것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친부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을 통해 C양의 신원을 확인해 친모인 A씨를 특정, 다음날인 27일 C양을 버린 지역 인근 각각 다른 장소에 있던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와 아이 유기 범행을 공모한 뒤, 26일 만나 당일 오후 5시께 인천 소재 C양(4)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B씨와 함께 방문해 C양을 하원시킨 뒤, B씨 차량에 함께 탔다.
A씨는 B씨 차량을 탄 뒤 C양과 함께 인천 월미도와 서울 강남 등 일대를 놀러 다닌 후, B씨의 거주지가 있는 경기 고양시로 이동했다.
이후 경기 고양시 지리를 잘 알고 있는 B씨의 도움으로 늦은 시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C양을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개월 전 온라인 게임을 통해 20대 남성인 B씨를 알게 됐다”며 “게임방 단체 채팅방에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올렸더니, B씨가 ‘(아이를 버릴 수 있도록)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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