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협, ‘몰래 변론’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 2명 징계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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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해 거액의 성공 보수를 받은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 2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변협은 2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착수금 5000만 원과 성공보수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4일 구속 수감된 판사 출신의 서모 변호사와 윤모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두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 윤 변호사는 변론 활동을 하며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한변협 측은 “전관 출신 변호사의 ‘몰래 변론’과 같은 적폐 행태의 사안이 엄중함을 인식하고 대한변협 조사위에 회부해 자체적으로 조사 및 징계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몰락시키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변호사협회#몰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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