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감금해 성매매·성착취물 촬영한 20대 여성,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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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6일 2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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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뉴스1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뉴스1
학교 동창이자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20대 여성과 동거남이 각각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6일 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와 동거남 B 씨(27)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고·대학교 동창이자 직장동료였던 C 씨(26)를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하며 2145차례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C 씨 집에 홈 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앱으로 실시간 감시를 하면서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과 구타, 수면 방해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C 씨에게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며 협박하고 특정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도록 하는 등 3868건의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 씨는 C 씨의 가족에게 ‘C 씨가 스스로 성매매를 해 자신이 돌보고 성매매를 제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C 씨와 가족 사이를 단절시키려고 했다. C 씨는 지난 1월 A 씨 일당으로부터 도망쳤지만 이들은 경남 진주지역에서 C 씨를 찾아내 서울로 데려가 계속 성매매를 시켰다.

결국 C 씨는 1월 냉수 목욕과 수면 방해 등 가혹행위를 당하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C 씨가 원인 불명으로 갑자기 쓰러졌다고 119에 신고했으나 변사자에 대한 부검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서 범행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는 평소 몸 상태가 약한 C 씨가 자신에게 의지한다는 것을 악용해 성매매 등 범죄에 이용했고 범죄수익금을 얻었다”며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는데 부검에서는 몸 안에 음식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밥도 먹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가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런데도 A 씨는 출소 후 삶의 의지만 보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B 씨의 경우 A 씨와 동거를 하며 함께 범행하고도 사건 초기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D 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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