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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기사 때린 60대 승객…알고 보니 같은 택시기사
뉴스1
업데이트
2021-11-25 14:33
2021년 11월 25일 14시 33분
입력
2021-11-25 13:57
2021년 11월 25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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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택시 승객인 이 남성은 알고 보니 직업이 택시기사였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 B씨를 수차례 폭행해 B씨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하차하지 않고 “경찰서로 가자”며 소란을 피웠고, 끝내 B씨가 방향을 돌리자 팔꿈치로 B씨의 입술을 때리고 손으로 B씨의 목을 졸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데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이 뿐 아니라 피고인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평소 음주를 자제해 왔으나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현재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술 먹고 잠깐 실수했던 것 같다”며 “선처해 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인정신문(피고인 본인 확인) 과정에서 A씨의 직업이 B씨와 같은 택시기사임을 확인한 재판부는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택시기사가 택시기사를 때리면 되겠느냐”고 A씨를 질책하기도 했다.
선고는 내년 1월20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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