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서 아들 2000대 때려 숨지게 한 母, 항소심도 징역 7년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1월 24일 15시 04분


코멘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30대 친아들을 나무 막대기 등으로 2000회가량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가혹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유족인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손으로 아들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남은 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현장 근처에 신체에 강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목검 등이 있었음에도 범행 과정에서 이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쓰러지자 주지 및 신도들과 함께 구호 조치를 했고 이후 119구급차로 후송되자 병원까지 뒤따라간 점 등도 살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2시간 30분 동안 2000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고,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해 6월부터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버릇을 고치겠다’며 체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폐쇄회로(CC) TV 영상에 따르면 숨진 아들은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A 씨에게 용서를 구하며 빌기만 했다.

당초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들을 잃은 죄책감에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