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첫 재판, 코로나로 연기…“김만배와 병합”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4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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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구속) 전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2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구속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근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사건과 병합해 다시 기일을 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의 1차 공판기일을 이날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구치소 내 직원과 수용자 각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수조사를 위해 출정이 제한된 것으로 파악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유 전 본부장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오늘 공판기일을 진행하지 않으며, 이후 관련 사건과 병합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사건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남욱(이상 구속) 변호사, 정영학(불구속) 회계사 사건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첫 공판을 진행하려고 예정했다. 당시 검찰이 추가기소 사건 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기일이 이날로 변경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특정 민간업체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배임액은 1827억원이라고 파악했다. 올해 10월말 분양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추후 공소장을 변경해 구체적인 배임액을 특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공모해 2015년 대장동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 등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배점을 조작해 화천대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2021년 부정한 행위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세금 등을 공제하면 428억원이다. 검찰이 일명 ‘700억 약정설’을 사실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22일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기소했다. 법원은 김씨 등의 사건을 기소 당일 유 전 본부장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에 배당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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