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기소…배임·뇌물 등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2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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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22일 구속 기소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지 54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오전 김 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뇌물 공여,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 회계사는 이들과 함께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던 최소 1827억 원의 택지개발에 따른 배당이익을 손해로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서 직접 시행한 아파트 분양수익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행이익’을 손해로 끼쳤다고 봤다. 검찰은 분양수익에 따른 배임 액수에 대해 “현재까지 산정된 손해 시행이익은 1176억 원이고, 아직 분양이 진행되는 블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당한 시행이익’으로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씨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5억 원을 실제로 건넨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남 변호사에게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트장으로 재직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 전 직무대리의 차명 소유 회사인 유원홀딩스에 각각 20억 원과 15억 원 등 총 35억 원을 건넨 혐의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정 회계사에 대해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 제공 등 주요 혐의사실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해 제기된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추가 보완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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