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만 해도 아동수당-부모 급여 자동 지급

  • 동아일보

‘위기가구’ 잇단 사망에 제도 개선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받을 수 있게
전기 사용량 등 점검 위기 조기발굴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출생신고만 하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최근 위기가구의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당사자가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복지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급 대상인데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는 위기가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2024년 정부가 발굴한 위기가구는 약 142만3000명이지만 이들의 실제 수급률은 58.4%에 그쳤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각종 급여를 받는 ‘복지 신청주의’를 완화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신청주의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며 자동 지급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편급여’부터 자동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은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 지급하도록 사회보장기본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소득에 따라 지급 대상이 결정되는 기초연금 등의 ‘선별급여’는 정부가 기존에 보유한 수급자 정보를 활용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가령 장애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큰데, 별도 신청을 안 해도 수급 자격을 확인해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기·수도요금 등이 3개월 연속 체납됐는지를 따져 위기 징후를 파악한다. 앞으로는 공공요금의 사용량 변화까지 확인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이 같은 위기 정보를 최대 2개월 주기로 파악했는데, 7월부터는 매달 확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당사자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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