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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인 살해하고 19층서 내던진 30대男 “혐의 인정”
뉴시스
입력
2021-11-19 15:54
2021년 11월 19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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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집 베란다 밖으로 내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본인의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23분께 검은색 반팔티에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 인정하나’ ‘범행을 왜 저지른건가’ ‘직접 신고까지 했는데 왜 그런건가’ ‘유족에게 할말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원에 들어섰다.
오후 3시14분께 심사를 마치고 다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 인정하나’ ‘유족께 할말은 없나’는 질문에 “혐의 인정한다. 유족분께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왜 직접 신고했냐는 질문에 “같이 죽으려다가 못 죽었다. 죄송하다”고 답하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여성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자택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에는 112에 직접 신고해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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