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소극 대응’ 인천 경찰관 2명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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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9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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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갈등 살인미수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인천경찰청은 19일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A 경위와 B 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경 인천 서창동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두 경찰관은 사건 당일 빌라 4층 사는 C 씨(48)가 소란을 피운다는 3층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A 경위는 빌라 밖에서 신고자 D 씨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B 순경은 3층에서 D 씨 아내·딸과 함께 있었다.

이때 C 씨가 3층으로 내려가 흉기를 휘두르자 B 순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갔다. D 씨는 비명을 듣고 3층으로 올라갔지만, 경찰들은 따라 올라오지 않았다. A 경위와 B 순경은 1층 공동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곧장 올라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D 씨가 범인을 제압한 후에 경찰들이 올라와 수갑을 채웠다. 이 흉기 난동에 D 씨 일가족 3명이 다쳤고, 그중 아내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었다. D 씨는 범인을 제압하느라 아내를 지혈하지 못했다며 경찰들을 원망했다. 출동 당시 A 경위는 3단 봉과 권총을 소지했고, B 순경은 3단 봉과 테이저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부실 및 소극 대응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철저한 감찰 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사과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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