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여고생, 알고보니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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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8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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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한 고등학교 남성 행정직원이 같은 학교 여고생에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여고생을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17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A 양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행정직원 B 씨가 계약 만료로 학교를 떠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그에게 연락했다.

B 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A 양은 ‘B 씨가 해주는 집밥이 먹고 싶다’며 B 씨 집에 찾아갔고, A 양의 요구로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됐다. 이후 B 씨 집을 자주 찾은 A 양은 B 씨가 집에 없을 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 양이 다른 남자와 교제를 시작하자 B 씨는 A 양을 멀리했다. 그러나 A 양은 B 씨에게 자해 사진을 보내며 ‘죽고 싶다’고 말하는 등 수개월간 연락을 취했다. 이에 B 씨는 ‘너무 힘들다’며 A 양의 연락을 거부했다.

이후 B 씨가 해당 학교에 정규직으로 다시 취직하자 A 양은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담임교사에게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당초 A 양은 B 씨가 강제로 2차례 간음과 강간미수를 했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1회로 번복하기도 했다.

B 씨는 A 양과의 통화 목록과 SNS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구로경찰서는 둘의 대화 내용을 봤을 때 A 양이 B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B 씨가 억지로 A 양을 침대에 눕힌 적이 없으며, A 양이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B 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B 씨는 A 양에 대해 무고로 처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고, 경찰은 관련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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