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핫플 ‘동백 명소’ 알고보니 불법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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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8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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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은 2018년부터 3년간 임야 2만547㎡를 개발행위 허가없이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현직 지역농협조합장과 조합장의 아들을 적발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 뉴스1
제주자치경찰은 2018년부터 3년간 임야 2만547㎡를 개발행위 허가없이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현직 지역농협조합장과 조합장의 아들을 적발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 뉴스1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3년간 축구장 3배 면적의 산림을 무단 훼손한 2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부자’ 관계인 A씨(62)와 B씨(33)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 2필지 총 7만4314㎡ 중 2만547㎡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중 A씨는 제주도내 모 지역농협 조합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불법으로 임야 내 자생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을 통해 폭 3.1∼4m, 길이 486m의 진입로를 개설했다.

또 높이 1.7m∼3.9m, 길이 267m 상당의 대규모 계단형 석축과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를 만들었다. 여기에 돌담과 방사탑을 쌓았다. 무단훼손에 따른 산림피해복구 비용은 1억6000만원을 추산됐다.

이곳은 현재 관광농원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관람객들도 방문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 ‘겨울 제주에서 가볼만한 곳’으로 꼽히며 ‘동백꽃 핫플레이스’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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