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데? 어쿠 하이패스 아냐?”…일산대교 운전자들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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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8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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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0시 정각에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가 22일만에 재개된 가운데 첫 통행료 징수차량인 택시의 기사와 수납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뉴스1
18일 0시 정각에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가 22일만에 재개된 가운데 첫 통행료 징수차량인 택시의 기사와 수납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뉴스1
“명절 연휴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안받으며 인심 쓰는 것도 아니고… 한 달도 안돼 다시 돈 받는 건 운전자들을 우롱하는 짓거리 아니냐.”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된 18일 톨게이트를 지나던 한 운전자는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법원이 일산대교㈜가 제기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일산대교㈜는 이날 0시부터 통행료를 다시 징수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7일 무료화된 이후 22일 만이다.

지난 17일 밤 11시 일산대교㈜ 직원들이 통행료 징수 재개를 위한 막바지 장비점검에 나섰다. 취재진이 몰리자 또 다른 직원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통제에 나서기도 했다.

이윽고 0시 정각이 되자 하이패스 통로가 정상 가동되고 현금 통로에서는 수납원이 차량을 멈춰 세웠다. 운이 안 좋게(?) 처음 걸린 택시는 수납원과 뭔가를 길게 대화를 나눈 뒤 떠났다. 반면 이날 자정 이후 차량들은 늦은 시간 서둘러 귀가를 하는 듯 통행료와 관련, 별다른 불만이나 톨게이트 직원들과의 마찰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출근길의 풍경은 여유롭지 않았다.

일산대교의 경우 고속도로 연결 교량이 아니다보니 초행길 운전자들보다 일산과 김포를 오가는 직장인이나 화물차량이 많아 매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런 가운데 22일만에 통행료를 다시 받다 보니 습관적으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던 일부 운전자들은 ‘앗, 오늘부터였구나’라며 뒤늦게 요금을 챙기느라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한 운전자은 “다시 유료화된 줄 몰랐다. 지갑을 놓고 와서 돈도, 카드도 없다”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톨게이트 전광판에 통행료징수를 알리는 문구가 게시되고 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한 뒤 운영사인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공익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18일부터 통행료징수가 재개됐다. /뉴스1 © News1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톨게이트 전광판에 통행료징수를 알리는 문구가 게시되고 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한 뒤 운영사인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공익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18일부터 통행료징수가 재개됐다. /뉴스1 © News1

또한 일부 차량은 톨게이트 전방에서 현금통로나 하이패스 통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학원강사인 이연진씨(36·김포시)는 “출근길 코앞의 직장에 다니기 위해 다리 하나 건너는데 하루 왕복 2400원씩 내는게 불만이다. 그렇다고 돌아서 인근 김포대교를 이용하자니 출근시간이 30분이 더 소요된다”며 통행료 징수 재개에 불만을 털어놨다.

고양과 파주·김포의 지역 커뮤니티 공간에는 이날 오전부터 ‘일산대교 통행료’에 관한 글들이 쏟아지며 수능과 함께 주요 검색어로 등장했다.

대부분 “오락가락하다 보니 시민들만 골탕 먹는다”, “한강을 건너는데 왜 일산과 김포 주민들만 돈을 내야 하냐”, “경기도가 너무 급하게 일을 처리했다” 등의 불만 글이었다.

여기에 일산지역의 한 커뮤니티 회원은 “‘교통기본권’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고속도로는 유료지만 무료로 갈 수 있는 대체국도가 있다. 그러나 일산대교는 일산과 김포를 오가는 필수 경로로 민간기업 투자형식으로 개발이 이루지면 안된다. 이제라도 전에 했던 잘못을 바로잡자고 무료화 절차와 일정비율 투자금 보상 절차에 돌입한 것이고 법원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일산대교 통행료의 경우 소형차의 경우 왕복 2400원(경차 6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출퇴근 직장인의 경우 일산대교를 이용하기 위해 연간 60만원을 통행료로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고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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